15일 시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만 65~70세가 되는 시민으로 선정기준은 지난해 실시된 1단계와 동일한 월 소득 40만원 또는 64만원(배우자가 있는 경우)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신분증 및 본인통장, 도장을 지참해 거주지 동주민센터(동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단, 대리 신청일 경우 대리인 및 본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로 확정되면 오는 7월부터 단독노인은 매월 최고 8만4000원을, 노인부부 경우는 최고 13만4000원을 각각 지급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 가능하나 금융자산 조사에 1개월 정도 걸린다”며 “해당되는 노인분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주변에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안내”를 당부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접수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보건복지 콜센터) 또는 1355(국민연금 콜센터)와 각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안양=/정용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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