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화성시와 이들 장례업소들은 국민기초수급자들을 위해 시가 장제비 70만원을 지원하면 나머지 화장비용과 대실료를 장례업소들이 부담하는 내용의 장례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연화장이 소재한 각 지자체들이 타 지역 주민에 대한 연화장 사용료를 30만원에서 100만원 선으로 대폭 인상시키거나 시킬 예정으로 화성지역 저소득층 주민들은 높아진 사용료 때문에 난감한 경우에 놓이게 됐다.
기존 70만원의 장제비로는 화장비용조차도 충당하지 못하게 된 것인데, 이런 고민거리를 알게 된 효원장례문화센터를 비롯한 봉담장례문화원, 발안장례문화원 화성장례식장 등 화성지역 장례업체들이 시에 도움의 의사를 밝힌 것.
효원장례 문화센터를 비롯한 이들 장례업소들은 저소득층을 위해 높아진 화장비용을 흔쾌히 자부담하기로 하고 지난해 맺어진 장례서비스 협약을 계속 이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살아서 고생만 하시다가 가는 마지막 길이 비용 문제로 마음 편하게 보내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 고민이 많았는데 관계 업소들의 지원 덕분에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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