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법인(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 포함)은 2018년에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해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갖춰 신고해야 한다.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수, 건축물의 연면적을 안분비율대로 계산해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안분대상 법인이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로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용상담창구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전자·방문·우편으로 가능하며, 지방세납부포털 위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앞서 시는 법인 사업장 1만여곳에 신고·납부방법과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배부하고, 지역내 세무대리인에게는 신고대행 협조를 당부하는 등 홍보 활동을 펼친 바 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신고대상의 72%인 7235개 법인이 신고를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납기 마감인 이달 말에는 신고가 집중돼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아직까지 신고하지 않은 법인은 미리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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