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이상기온 상승 등으로 인한 집단식중독 발생을 사전 차단키 위해 실시되며, 취급요령,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취급여부, 조리장의 위생적 관리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지정업체에서 생산된 식품원료 사용 ▲위생취약국가 수입식품 및 원료 등 사용자제 ▲위생관리책임자 지정을 통한 자율위생관리 실시 등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어패류 등을 사용할 경우보관ㆍ취급에 관한 위생관리 철저 ▲종업원의 손 및 손톱 세척 등 청결 유지 ▲조리시 오염구역과 비오염구역 설정 등을 업주들에게 지도, 권장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지도를, 고의ㆍ반복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 뒤 특별관리대상업소로 분류해 개선이 될 때까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방침이다.
/최민정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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