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노인장기요양 신청받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15 18: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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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사무소등서 접수 옹진군(군수 조윤길)이 이달 15일부터 각 면사무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부지사에서 접수를 받는다.

15일 군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은 거동이 불편해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노인 등이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가족 및 친족 등이 대리할 수도 있으며 65세 미만자는 노인성 질병이 있음을 입증하는 의사소견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신청접수 이후에는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건강보험공단의 전문조사요원이 신청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심신기능상태와 희망서비스 욕구 등을 조사한다.

아울러 정확한 등급판정을 위해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지역에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장기요양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장기요양 1∼3등급을 판정받은 경우에는 7월부터 장기요양 급여가 지급되며 시설 이용시에는 보통 본인부담금(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이 있지만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면제,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를 경감 받게 된다.

문의(1577-1000)

/민경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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