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최근 숙박업소 등에서 불법카메라 촬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 공중위생업소 이용자 및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불법카메라 탐지기를 활용해 객실, 탈의실, 욕실 등의 벽 틈새, 구멍 등에 카메라 설치 여부를 중점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영업자들에게 불법카메라 설치 관련 유의사항을 집중 홍보해 업소내에 불법카메라가 설치되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지도할 예정이다.
오는 6월12일부터는 불법카메라 설치금지 관련 법률이 시행되기 때문에 위반업소 적발시 1차 영업정지, 2차 영업소 폐쇄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지역내 숙박업소 및 목욕장업소의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이용자 및 주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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