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서구가 구민참여형 식품안전정책 구현으로 구민이 식품 소비생활 과정에서 안전성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직접 수거·검사를 청구할 수 있는 ‘식품안전성검사 주민청구제도’를 운영한다.
15일 구에 따르면 이 제도는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안·불만심리를 해소하고, 식품에 대한 알권리 충족과 위해식품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유통·소비자 간 모니터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유통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된다.
검사 청구대상 식품으로는 제조·가공식품 중 위해성·안전성이 우려되는 유통식품이며, 서구에 거주하는 구민 5인 이상 또는 지역내 학교·어린이집·기업체 등 집단급식소 영양사·시설장이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해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처리절차는 검사청구→청구검토→검사결정→수거·검사→결과공개→사후조치로 진행된다.
결과는 검사 실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신청서·청구인 연명 서식은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기타 식품안전성검사 청구에 대한 문의는 구 위생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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