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신고의 대상자는 만주사변부터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해 군인, 군속, 노무자, 위안부(군, 기업등)등으로 강제동원 돼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 및 친족으로 종전에 피해신고를 하지 않은 자이다.
신고 접수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피해자의 제적등본 및 호적등본 각 1부,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이며, 증빙자료가 없을시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자가 작성한 인우보증서를 첨부해야한다.
접수된 피해신고는 피해사실 확인·조사와 함께 시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로 이송되며, 중앙위원회에서는 피해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한 후 신고인에게 피해인정 여부 및 유족 결정 내용을 개별적으로 통지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피해신고는 하반기에 진행예정인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위로금등의 지급신청’과는 별도의 신고이며, 기존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대상자에게 신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총무과(453-2200) 또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02-2180-2617)로 문의하면 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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