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 신고하세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14 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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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6월까지 친족등 신고하지 않은자 대상 남동구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를 이달부터 6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3차 접수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피해신고의 대상자는 만주사변부터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해 군인, 군속, 노무자, 위안부(군, 기업등)등으로 강제동원 돼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 및 친족으로 종전에 피해신고를 하지 않은 자이다.

신고 접수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피해자의 제적등본 및 호적등본 각 1부,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이며, 증빙자료가 없을시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자가 작성한 인우보증서를 첨부해야한다.

접수된 피해신고는 피해사실 확인·조사와 함께 시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로 이송되며, 중앙위원회에서는 피해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한 후 신고인에게 피해인정 여부 및 유족 결정 내용을 개별적으로 통지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피해신고는 하반기에 진행예정인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위로금등의 지급신청’과는 별도의 신고이며, 기존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대상자에게 신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총무과(453-2200) 또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02-2180-2617)로 문의하면 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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