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불합리한 규제들 개선해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14 18: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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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공장등 피해사례 담아 책자 발간 이천시가 수도권 대표적 규제지역에 해당돼 그간 입은 피해사례를 정리해 책자로 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14일 이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 군사보호시설구역 등 각종 중첩된 규제로 신음하고
있어 불합리한 규제개선의 시급성을 알리기 위해 규제관련 홍보책자를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가 제작한 총 41페이지 분량의‘지역발전과 경제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이천시 규제피해 사례집’에 따르면 이전 정부의 균형발전논리와 구리배출 규제로 공장증설이 원천 봉쇄된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증설부지가 수 십 년간 콩밭으로 남아있는 사례를 비롯해 건폐율 제한에 묶여 공장증설을 못하고 있는 씨멘스 오토모티브, 비어있는
기숙사를 공장으로 전용하지 못해 속을 태우고 있는 현대제이콤 등의 사례가 제시됐다.

또 수도권 규제로 4년제 대학(선문대) 유치가 좌절된 사례와 지난 IMF 경제위기 때 덴마크 레고그룹의 대규모 투자제안이 있었음에도 역시 수도권규제에 막혀 결국 유치가 무산되고 독일로 간 레고랜드 사례도 담았다.

이 밖에 이천에 소재한 주요기업들이 갖가지 규제에 막혀 투자를 못하고 손실비용을 발생시키고 있거나, 운영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시는 특히 정부가 도자기특구로 지정해 도자기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막상 관련법 규제는 정비하지 않아 도자기산업육성의 장애가 되고 있고 특구지정 취지가 유명무실해 졌다고 꼬집었다.

현행 법규정에서는 도자기특구더라도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는 200㎡ 이하의 영세한 도자기 업체만 허용하고 기존 도자기 공장들마저 증설이 불가능해 결국 도자기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이다.

시는 이에 따라 자연보전지역내에서만 적용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1만㎡ 이내 공장건축 제한을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완화하거나 불가피하다면 우선 도자기공장만이라도 예외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시는 이번에 발간한 규제피해 사례집 책자를 지역내 유관기관 및 단체, 기업체, 관공서, 주민 등에 배포해 규제의 실체를 올바로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정부에 건의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천=/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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