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동의서 사전징구 민원발생지역은 후순위로
부천시가 뉴타운사업 구역별로 사업 시행시기를 조정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역내 뉴타운 개발 사업을 한번에 모두 시행할 경우 자칫 전세, 월세 대란과 도심공동화 현상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단계별로 시차를 두고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부천 원미 고강 소사 뉴타운지구는 5월 중순 예정인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이 다가옴에 따라 일부 정비관리 업체들 간에 사업 기득권을 위해 주민동의서를 사전에 징구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뉴타운 촉진구역이 많은 원미, 소사지구의 경우 사업이 지연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시는 뉴타운 사업시기 조정 기준을 마련해 적정량의 단계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그 일환으로 사전에 징구되는 주민동의서를 일체 불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뉴타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동의서 사전 징구와 관련된 민원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촉진구역에 대해서는 다른 구역보다 후순위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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