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에 따르면 대상토지 14만7697필지를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2008년 1월1일 기준 토지가격)으로 조사해 내달 8일까지 토지소재지 구청 시민과에서 열람을 실시한다.
열람 이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 시 각 구청 시민과에 비치된 의견제출서 서식에 대상토지와 토지특성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인근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고양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 하게 된다.
문의 덕양구 시민과 토지관리담당(961-6108), 일산동구청 시민과 토지관리담당(900-6522), 일산서구청 시민과 토지관리담당(930-6837)
고양=/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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