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여성센터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성별영향평가의 제도적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공무원의 특성과 행정기관의 특성이 성별영향평가의 제도적 정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성별영향평가의 제도적 정착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번 워크솝은 김둘순(이화여대 사회과학연구소 상임연구원)의 발제와 이례교(전국성인지네트워크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다.
한편 성별영향평가는 지난 1995년 북경여성대회에서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전략의 가장 우선적이고 필수적인 도구로서 성별영향평가(Gender impact assesment)를 실시할 것을 채택했다.
이 평가는 정책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특성과 사회 경제적 격차 요인들을 분석, 평가해 양성평등한 정책이 개발, 집행되도록 하는 필수 도구이다.
국내도 지난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 10조에 성별영향평가의 필요성을 명시, 법적 제도적 체계를 갖췄으며 이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단위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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