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동차 일제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13 17: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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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오는 21일부터 실시 남동구(구청장 윤태진)가 오는 21일부터 6월까지 무단방치 차량 및 안전 기준위반, 임의구조 변경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13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역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와 주택가 등에 장기 방치차량과 불법자동차를 근절해 주민불편을 해소하며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

아울러 일제단속 기간 동안 HID(고광도방전)램프, 타이어 외부돌출, 소음기 임의제거 등 불법구조변경자동차와 등화착색, 등화상이, 철제범퍼 설치 등 안전기준위반자동차와 검사미필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는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

이와 함께 구는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방치하는 행위 등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위반 시 범칙금(20~150만원)부과 또는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안전기준위반자동차와 검사미필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는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3만원에서 최고 100만원)한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는 출고당시가 안전기준에서 정한 최적의 상태로서 교통안전공단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한 대부분이 불법사항임을 유의해야 한다”며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주민신고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무단방치자동차 및 불법자동차 소유주의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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