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4대 질서 확립 과정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고의나 과실이 없음에도 형사 피소되어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 고양시 소송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통해 변호인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
13일 고양시가 마련한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개정내용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반대 소송,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집행하는 공사관련 소송, 법 적용에 특별한 지식이 필요한 소송 및 공무원이 시의 업무와 직접 관련돼 형사 소추되는 경우 고양시 소송심의회를 통해 시장이 이를 중요소송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할 수 있도록 새로이 규정했다.
시는 현재 ‘질서 있는 품격도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도시’ 만들기를 역점목표로 ▲불법 무질서 불법 광고물 없는 아름다운 거리 ▲보행을 방해하는 노상적치물 없는 깨끗한 거리 ▲불법 노점상의 일소와 제도권내에서의 생계형 노점상 보호 ▲불법주정차로 인한 편리한 교통질서 확립 등 4대 질서를 바로잡기를 통해 품격 높고 시민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도시로 조성하고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불법노점상, 불법광고물, 불법주정차, 불법노상적치물 등 단속이 절실한 상태이며, 이를 위해 공무원들이 불철주야 전력을 기울이고 있고 단속과정에서 본의 아닌 마찰로 인해 상대방이 다치게 되면, 단속 공무원의 과실이 없음에도 가해자로 몰아 형사 제소하는 사례가 발생된다.
이 때문에 시는 해당 공무원이 법적대처에 어려움과 많은 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물적 정신적 피해를 받게 되며 나아가 시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배상책임을 지게 돼 소송으로 연계되고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시는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공무원이 공무를 성실히 집행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이 없음에도 형사 소추되는 경우, 고양시소송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엄격한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수사단계에서 고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형사 소추되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엄격한 심의 절차를 통해 고의와 과실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1회에 한해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최종 법원의 판결이 공무원의 위법으로 판명되는 때에는 해당 공무원은 지원된 비용을 전액 반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고문변호사를 4명에서 6명으로 증원하고, 대법원의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맞도록 비용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8까지이며 시 홈페이지(http:// www.goyang.go.kr)에서 입법예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승균 기획예산과장은 “조례의 개정으로 고양시가 역점 추진하는 ‘4대 질서확립’과제의 성공적인 추진과 이 과정에서 잘못 없이 형사 소추되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례를 차단하여 법질서 확립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피해를 방지하고, 안정된 법 집행의 도모와 담당 공무원의 사기의 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 용지 공급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5/p1160278924251762_23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민선 9기 공약사업 청사진 완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4/p1160278342380468_5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민선 9기 ‘기업·일자리’ 중심 정책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3/p1160278455561849_417_h2.jpg)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연결 행정’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2/p1160278460317740_6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