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수거땐 보상금준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13 16: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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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부착자엔 최고 500만원 과태료 광명시(시장 이효선)는 새봄을 맞아 시가지의 쾌적한 공간은 물론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특별 정비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시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1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주간 불법 광고물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선거용 홍보물과 시정홍보 게시대, 대로변 신호·가로등, 전신주, 버스정류장, 공공시설물, 주택가 이면도로변, 상업지구 등에 무분별하게 부착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한다.

또 시는 각종 불법광고물을 신고 또는 수거해 오는 시민들에게 보상금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예산 3000만원을 신청했으며 특히 불법 전단지 등을 살포하는 행위와 불법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광명시 여성단체협의회와 합
동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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