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구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보험 대상은 거동이 불편해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자로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 등이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방문하거나 가족 및 친족 등이 대리할 수 있으며, 65세 미만자는 노인성 질병이 있음을 입증하는 의사소견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신청접수 이후에는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건강보험공단의 전문조사요원이 신청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심신기능상태와 희망서비스 욕구 등을 조사하며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지역에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장기요양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장기요양 1∼3등급(수급자)을 판정받은 경우에 한해 7월부터 장기요양 급여가 실시되며, 시설 이용시에는 본인부담금(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면제,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를 경감 받게 된다.
신청서식은 동 주민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부평지사에 비치돼 있으며,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콜센터(1577-1000) 및 구 사회복지과(509-6350) 또는 각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영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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