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유 2척등 총 11척 행정절차따라 강제철거
남구 용현 및 학익동 일대 갯골유수지내의 폐선박 철거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0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공유수면으로 지정돼 있던 갯골유수지가 지난달 27일 토지로 신규 등록되면서 관리권이 인천해양수산부에서 인천시로 이관됨에 따라 유수지에 장기간 방치돼 있던 폐선박들에 대한 본격적인 철거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갯골유수지는 장기간 방치돼 있던 폐선박으로 인해 도심지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갯골유수지에 방치돼 있던 폐선박은 ㈜한국살베지 소유 10척과 ㈜법원 4척, ㈜화신산업 1척, 개인소유 2척, 소유자 신원을 알수 없는 선박 2척 등 모두 19척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법원 소유의 4척과 ㈜화신산업 소유 1척의 폐선박은 철거가 완료됐으며 현재 ㈜한국살베지 소유 선박 10척 가운데 3척이 철거 중에 있다.
하지만 시는 현재 갯골유수지에 방치돼 있는 나머지 11척의 폐선박은 철거되지 않고 있어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보고 행정절차를 통해 강제 철거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폐선박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추진한 뒤 폐선박 소유자로부터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갯골유수지가 공유수면에서 토지로 신규등록되면서 이 일대에 방치돼 있던 폐선박에 대한 철거를 본격 개시키로 했다”며 “폐선박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갯골유수지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남구 용현 및 학익동에서 중구 신흥동을 관통하는 유수지로 전체 면적 37만705㎡(11만2138평)에 폭 20~28m, 길이 3.1㎞로 총사업비 239억3000만원이 투입돼 2개의 인공섬과 3개의 교량 및 호안(길이 1.6㎞) 등이 건설되며 해송과 수목 9840주가 식재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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