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군은 오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일몰제)를 앞두고 본격적인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토지 보상에 나선다.
남산·관청 근린공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공원시설로,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00년 7월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원래 목적대로 개발하지 않은 공원 도시계획시설은 오는 2020년 7월1일을 시작으로 도시공원의 효력이 상실된다.
군은 지난 12일 올해 274억원(시비 137억원, 군비 1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순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오는 2022년까지 공원시설 조성 등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 군은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통해 공원조성계획(변경) 절차 등을 추진 중이며, 이와 병행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출입에 관한 공고를 시작으로 측량·물건조사, 보상계획 공고, 감정평가 등 본격적인 협의보상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보상을 마치는 대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각 특화된 자연친화적인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유천호 군수는 “군민의 정주여건 개선·쾌적한 여가활동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공원 조성에 앞서 토지보상을 시행함으로써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한 재산권 제약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토지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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