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할인 대상 공영주차장은 작전역환승 주차장, 계양산 주차장, 계산복개천(상) 공영주차장 등 8곳이다.
단, 민간위탁 중인 구청 부설주차장과 계산복개천(하) 공영주차장은 제외 된다.
요금할인 기간은 오는 9일부터 30일까지로 1인 1회 이용으로 제한되며, 투표확인증을 제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경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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