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풍수해로 발생되는 군민 손해를 보상해 피해주민의 경제적부담을 경감하고 자율방재능력 향상을 위해 풍수해보험제도 시행한다.
풍수해보험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총보험료의 61~68%(기초생활수급자는 94%)지원하고 태풍, 홍수, 폭설, 호우, 강풍 등 자연재해로 주택, 온실, 축사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복구비의 최대 90%까지 보험금을 일주일이내에 보상해주는 선진형 보험제도이다.
보험가입 대상시설은 주택, 온실, 비닐하우스, 축사 등이며 대상재해는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대설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다.
가입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난안전관리과 또는 읍면사무소 및 해당 민간 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보험가입자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혜택은 최고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정책보험인 만큼 만약의 재난에 대비해 미리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풍수해보험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해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실시하는 정책보험제도다.
가평=/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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