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탑재 CCTV 불법 주·정차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07 19: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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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본격 나서기로 인천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자동 주행형 차량탑재 CCTV시스템(무인교통감시장치)을 운영한다.

7일 시에 따르면 보도 위를 비롯해 버스정류장과 교차로 등에 교통체증비을 유발시키고 있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자동 주행형 차량탑재 CCTV를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04년부터 수동조작을 통한 차량탑재 CCTV를 통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벌여왔지만 차량정차 등 인력소모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 자동 주행형 차량탑재 CCTV를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자동 주행형 차량탑재 CCTV시스템 운영을 위해 다음 달 중으로 6168만8300원의 사업비를 들여 우선적으로 차량 2대를 마련, 본격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자동 주행형 차량탑재 CCTV는 단속지역을 주행하면서 동영상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촬영하는 한편 명확한 번호인식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민원인들 간의 시비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만성적인 교통체증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할 것""이라며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속으로 인한 민원인과의 시비는 완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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