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반기별로 실시하게 될 ‘민원대행업소 평가제’는 대행업소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성실한 민원처리 대행으로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
평가대상으로는 지역내ㆍ외 건축설계사무소, 측량사무소, 법무사로서 지난 1일부터 접수되는 건축ㆍ인허가, 개발행위허가, 토지거래계약허가의 민원을 대행해주는 업소가 해당된다.
평가항목은 4개 부문으로, 신속성부문(보완빈도, 보완기간), 정확성부문(해결비율, 설계 및 신청서의 정확성), 시책참여도(민원안내 고지여부 등)의 3개 항목은 해당 부서별 서면심사로 평가되며, 고객만족도(친절도 등 5개 항목)에 대해서는 전화설문조사로 평가한다.
시는 향후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및 언론에 공개하고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구리=/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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