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시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시 총무과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접수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규정에 따라 피해 신고접수를 받는 것.
시는 이번 제3차 신고접수가 마지막이 될 수 있어 해당자는 빠짐없이 신고해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후손으로서 조상들의 희생에 대한 감사하는 최소한의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접수는 신고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청을 방문해 간단한 피해내용을 진술하는 신고서를 작성해 피해자의 호적·재적등본 및 피해를 입증할 증빙자료(인우보증서 등)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550-2122)로 문의하면 된다.
구리=/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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