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총선 선거권행사 적극지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06 17: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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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노동청 경인지방노동청(청장 정현옥)은 근로자들이 다가오는 9일 총선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노동청에 따르면 각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 등에 선거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선거일을 임시휴일로 지정하거나, 출·퇴근 시간의 조정, 근로시간 도중에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 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근로자의 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와 관련, 현행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제1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현옥 경인지방노동청장은 선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신고 (460-4550)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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