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구에 따르면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지는 동물(우제류)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국제수역사무국이 지정하는 List A 및 제1종 법정 악성가축전염병으로 발병할 경우 축산농가의 피해가 큰 질병이다.
따라서 구 상황실은 총괄반, 종합상황반, 홍보반, 방역지원반, 점검 및 예찰반 등 총 5개반 23명이 가축위생시험소와 연계해 축산농가에 대한 소독과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민경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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