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정리 통합안내서비스’는 민원인이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토지이동정리 신청을 하면 지적정리 후 각종 공부의 정리내역을 결과 통보 시 구정홍보물과 함께 제공한다.
정리내역은 민원처리 민원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완료통지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건축물대장 등을 보관용 전용 홀더로 제작해 통보한다.
따라서 민원인들은 정리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제증명서류를 발급 받으러 구청을 방문해야하는 불편이 크게 해소되고 개인소유 재산관리도 수월해진다.
한편 구는 적극적으로 시민 편의를 도모하는 행정을 기획·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성남=/장현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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