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선정대상은 ▲외국인, 재외동포 및 타 지역의 주민에게 국내외적으로 시의 위상을 제고한 자 ▲문화예술, 과학기술, 경제, 홍보 등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자원봉사와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화합에 기여한 자 등이다.
추천은 관련공무원, 유관기관장, 사회단체장, 20인 이상의 시민이 연서로 추천된 자로 공적조서에 의한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게 된다.
명예시민으로 선정 사람은 문화행사, 기념식 등 시정관련 주요행사에의 초빙, 수여자의 개인별 능력에 따른 각종 교육의 강사 초빙, 시정 홍보책자 및 시정 홍보지 등 배포 등에 대한 예우를 받게 된다.
/최문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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