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 발전에 이바지했으나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1943년 9월30일 이전 출생자인 노인들은 신분증과 본인통장(지급계좌)을 가지고 신청서와 금융정보증제공동의서를 작성해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기초노령연금(2단계) 수급요건은 소득, 재산 등을 포함해 노인단독은 소득 인정액이 월 40만원 이하, 노인부부는 소득 인정액이 월 64만원 이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수급액은 소득, 재산의 차등에 따라 노인단독은 최하 2만원에서 최고 8만4000원까지 지급되며 노인부부는 1인당 최하 2만원에서 최고 6만7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오는 7월부터 지급될 예정인 기초노령연금(2단계)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29 또는 1355, 홈페이지(http://기초노령연금.kr)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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