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무단방치 자동차 및 불법 구조변경·무등록 상태 운행 행위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자동차 승차자 안전성 저해, 교통질서 문란 등을 예방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
단속대상은 ▲무단방치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등이다.
이를 위해 자체단속과 교통안전공단과의 합동단속반을 구성, 단속에 앞서 오는 20일까지를 홍보와 계도에 나선다.
구는 불법 자동차 상습발생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치는 한편 불법 자동차 발견 시 현장사진을 촬영해 위반 행위별로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정비명령 등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동차 소유자의 불법행위의 예방과 관련법규 준수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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