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시 홈페이지 및 모든 민원서류에 부정부패 신고 안내문 표기와 함께 부조리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을 활성화 한다.
또 전 직원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고 시와 계약하는 모든 업체 및 측량설계사무소, 건축설계사무소 등에도 청렴서한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사후관리 측면에서 청렴도가 낮은 주택ㆍ건축ㆍ토지ㆍ개발행위 인허가 업무를 중심으로 1/2단축기간 미이행 등의 부분을 집중 감사키로 했다.
이 밖에도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하며 각종 회의 시 청렴 동영상 상영 등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전국 종합청렴도 측정결과 8.83으로 나타났다. 업무별로는 사회복지시설 허가관리가 9.19점, 식품ㆍ환경 지도단속 9.07점, 계약 및 공사관리 8.66점, 주택ㆍ건축ㆍ토지ㆍ개발행위인허가 8.45점으로 평가됐다. 시 관계자는 “청렴한 지역 정서를 만들기 위해 시를 비롯한 유관기관이 동참해 각종 부정부패의 근원을 차단할 수 있는 각종 제도를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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