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가 2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지난 2월18일~29일까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근절 및 주민지원사업등 총 6개 분야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 오는 4일 경기도청 월례조회 시 상과 함께 상사업비를 받을 예정이다.
시는 공휴일 특별단속반을 편성운영,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나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홍보책자를 제작 배포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있어 철저한 단속과 홍보를 통해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불법행위 발생을 근절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최우수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더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요즘 개발예정지인 고천중심지 등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보상을 노리고 관련법을 악용하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철저한 단속을 통하여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한 행정집행 및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왕=/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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