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 신청은 오는 7월1일 본격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해 요양급여 대상자의 등급판정을 사전에 시행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에 대한 협조로 각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업무를 대행한다.
보험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만 65세 이상 국민으로서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지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만 65세 미만 노인성질병(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성질환 등)을 앓고 있는 본인 또는 보호자도 신청서와 의사소견서(소정양식)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완료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조사자들이 가정방문과 등급판정위원회의 최종판정을 거쳐 요양등급 1~3등급을 받아 요양서비스(시설급여, 재가급여 등)를 제공 받게 된다.
고양=/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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