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비롯해 노상 주차차량, 운행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차량 및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차량 등이다.
단속대상 불법구조 변경 차량은 ▲밴형화물차에 창문개조, 좌석 등을 설치해 운행하는 차량 ▲장애인, 국가유공 장애자가 아닌 사람이 자가용 승용차에 무단으로 LPG연료장치를 장착한 차량 ▲등화장치 색상변경 및 설치위치 부적정, 소음기(머플러)변경, 범퍼가드를 장착한 차량 등이다.
무등록(무적) 차량은 ▲말소등록 후 및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경과해 계속 운행하는 차량 ▲등록번호판을 위·변조해 부착 운행하는 차량 등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상 부과할 수 있는 범칙금, 벌금 등을 엄격히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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