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소유지 또는 임차지를 경작하는 농가이며, 매년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 민통선 이북, 군부대 인근, 과수ㆍ화훼농가 등의 특용작물 재배농가, 3년 이상 전업농가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많은 농가를 우선 지원한다.
지원 대상시설은 방조망(일반ㆍ산간지형), 철선울타리, 전기충격식 목책기로 시설의 설치 등 제반 소요비용의 60% 지원된다.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시설종류별 기준단가에 의해 소요비용을 산출하게 된다.
설치비용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토지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문의 (930-3057)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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