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5종에서 14종으로 1일부터 확대 운영한다.
구에 따르면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이 인ㆍ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토록 해 민원의 가부를 사전에 심사토록 하는 제도로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확대 추가되는 대상 민원으로는 대부업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등 9종의 민원사무로 총 14종이 사전심사가능 민원사무이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가 안정화되면 민원인이 사업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민원봉사과(550-2139)로 문의하면 된다.
구리=/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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