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군은 자동차 무단방치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및 불법 구조변경 등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해 자동차 사용자의 안전성을 높이고자‘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교통행정담당 외 5명을 구성원으로 일제정리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10일까지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30일까지 청산면 초성리 초성검문소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관할경찰서와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자가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연천=/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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