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재지정 반대’ 건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01 18: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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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 강화군이 오는 5월30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지난달 31일 인천시에 제출했다.

1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02년 11월 부터 현재까지(5년 5개월) 수도권의 택지개발 등 각종개발사업에 따른 투기방지를 위해 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의 녹지ㆍ용도 미지정 지역 및 비도시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래 매년 연장을 통해 5년 이상 규제를 받아오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수도권 정비계획법, 문화재 보호법, 군사시설 보호법, 습지 및 갯벌보전지역 등 중첩 규제로 인해 같은 수도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낙후되고 발전이 더딘 지역으로 인근지역(영종, 김포, 검단)과는 더 큰 격차를 보이며 군민들이 느끼는 지역경제 체감도가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젊은층을 흡수할 수 있는 성장산업을 유치하는데 걸림돌로서 인구유입을 막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인근 지자체 간 개발 불균형으로 이로 인한 상대적 소외감을 대부분의 주민들은 허탈감과 함께 피부로 느끼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에 군은 군민의 생존권보호와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균형 있는 개발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이 타 지역에 비해 더 이상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군민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반대의견을 인천시를 통해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구)건설교통부에 건의해 왔으나 수도권 일원 토지시장의 투기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지정된 바 있어 이번에는 토지거래허가 재지정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해서 활력이 넘치는 강화경제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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