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구에 따르면 구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확한 법규해석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구현 및 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7월까지 서구자치법규를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2008년 3월19일 현재) 구는 조례 164건을 비롯해 규칙 94건, 훈령 44건, 예규 16건 총 318건의 자치법규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구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상위법 개정 및 조직개편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 ▲행정여건변화, 적용시한 경과 등 효력을 상실한 자치법규가 정비대상이다.
아울러 ▲유사조례 및 유사위원회 통폐합 대상이 되는 자치법규, 또 기타분야로 ▲소관부서에서 제·개정 및 폐지가 요구되는 자치법규 ▲입법 미비 분야도 정비대상에 속한다.
자치법규 정비는 ▲입법소관부서에서 자치법규 정비안 의견 제출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방침결재(구청장) 및 초안 사전심사 의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실·과 간 협의 실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자치법규 중 조례안은 구의회 상정 ▲개정자치법규 공포 및 시행 순으로 이뤄진다.
구는 입법추진계획 단계부터 충분한 검토와 부서 간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유사한 법규내용이 여러 자치법규에 중복규정 되는 것을 방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관련법규 또는 하위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을 수반하는 자치법규를 제·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자치법규 또는 하위규정으로 정할 주요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일관성 있는 법규체계를 마련할 것을 원칙으로 삼을 계획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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