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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8일 왕회장을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A급 지명수배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가 사라졌을 경우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낸시랭은 지난해 10월 전씨를 특수폭행,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12가지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월까지 왕회장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낸시랭은 지난해 10월 왕회장에게 폭행과 감금·살해 협박을 당했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과거 낸시랭은 최근 SBS 예능 프로그램 '본격연예 한밤'에서 왕회장의 성관계 동영상 협박을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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