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되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수상부문은 4부문으로 사회복지봉사부문, 사회복지공헌부문, 사회복지실천부문, 사회복지공로부문이다.
시상식은 매년 9월7일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 열린다.
시는 사회복지대상 심사위원회를 공무원 및 사회복지관련 저명인사로 구성해 수상자 선정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조례제정 과정에 포천시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내 후원 기관단체의 참여케 해 사회복지대상의 권위를 높이고 주민 홍보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대상을 통해 포천시민으로서의 긍지를 높이고 지역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천=/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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