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가상계좌’ 통해 납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31 19: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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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시스템 구축 마쳐 오늘부터 시행
모든 은행·전자금융매체로 납부 가능



인천시가 지난해(2007년 9월) 1차적으로 시에서만 실시하던 가상계좌서비스를 4월1일부터 군·구에 전면 확대 시행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확대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보급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및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적용과 시 금고은행인 신한은행과 합동으로 2008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에 거쳐 제반시스템 구축작업을 완료했다.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란, 지방세납세자 개개인에게 각각 1개씩의 번호를 부여하는 고객지정계좌 서비스로 납세자가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한 지방세는 인천시가 지정한 공금 모계좌로 실시간 집금되며, 납세자는 전 시중은행의 창구는 물론 전자금융매체(인터넷, 무통장입금, 무인공과금수납기, 텔레뱅킹 등)를 이용, 24시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이는 그간 지방세 납부를 위해 납세자들이 받았던 시간과 공간상의 제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방안이다.

시가 실시하는 가상계좌서비스는 기존의 몇몇 타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ARS 또는 인터넷열람 방식과는 차별화된 지방세고지서에 가상계좌번호를 직접 출력해주는 방식으로 납세자가 가상계좌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절차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 차원 높은 서비스방식이다.

시는 이번 가장계좌서비스의 전면 실시로 시에서는 신용카드납부제도, 지방세고지서 email발송제도와 더불어 납세자에게 한발 다가가는 세무행정 추진은 물론 징수율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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