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대상은 가구재산이 6000만원 이내, 월소득은 최저생계비의 120%(3인가구기준 123만1924원)이하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가 해당된다.
대상자에게는 생계구호비(3인가구기준 41만2600원)와 동절기 월동난방비(월 5만원)가 지급된다.
아울러 안전한 출산과 생활안정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수급자는 아니지만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미만인 차상위계층에서도 해산비를 지원한다.
이들 가구의 출산여성에게는 영아 1인당 50만원(쌍둥이의 경우 100만원)이 지급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해산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지급된다.
또한 사산의 경우에도 의사나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사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확인서(이·통장, 이웃주민 등)를 첨부해 출산 전 1개월(4주) 또는 출산 후 1개월(4주)이내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시민생활지원과 기초생활팀(644-292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비수급 빈곤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를 말한다.
/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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