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녀가정 양육수당 부모소득 차별없이 주기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31 19: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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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김포시(시장 강경구)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출산장려 지원이 해가 바뀔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김포시는 2007년 출산장려금 지급 및 신생아보험 지원에 이어 지난 26일 ‘김포시 세자녀 이상 가정 양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가공포됨에 따라 출산에서부터 양육까지 안정적 지원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새로 시행하는 양육수당 지급은 기존의 보육비 지원 및 교육비지원(25개월~만 5세)을 통합하는 사업으로 보육시설 이용 및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세자녀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모든 가정에게 지급하게 돼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온 재택보육 가정과의 형평성 문제가 해결됐다.

양육수당은 셋째아 이상 13개월~만 6세까지의 취학 전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매월 10만원을 보호자 통장으로 지급하며 손위형제가 있는 쌍둥이의 경우도 출생 순위와 상관없이 쌍둥이 모두에게 지급한다. 단 13개월 아동의 경우는 신청 익월부터 지급한다.

이와 함께 부모와 대상 아동이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돼있어야 하며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실제 양육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된다.

신청기간은 지난 31일~4월10일까지이고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서 1부를 구비해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를 방문, 신청하며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해당 이용시설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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