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4월1일부터 4월10일까지 단속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 부과에 앞서 시민의 참여와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10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갖게 된다.
현장 단속은 4월15일부터 5월9일까지 단속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기 위해 시 주관으로 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군·구 합동으로 순회 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등화장치와 관련해 야간 단속도 실시하고 합동단속이 없는 날에는 군·구의 자체 계획에 의한 단속도 실시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노상, 공터 등에 자동차를 무단 방치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자동차, 번호판을 미부착하여 운행하는 50cc이상 이륜차 등을 집중 단속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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