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여지특별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공여구역내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추가로 포함돼 이러한 상황에서 시행령 개정이 추진됨으로써 에코-디자인시티 조성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12월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아래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 및 롯데관광개발 컨소시엄과 포천 에코-디자인시티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나 구체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2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친 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를 거쳐 6월경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포천=/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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