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는 최근 구 전역에 불법유동광고물이 근절되지 않고 날로 증가해 도시미관과 구민정서를 저해하고 있어 불법광고물 정비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시범적으로 마련됐다.
보상대상은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유동광고물이며, 지정 게시대 및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된 게시 현수막, 아파트단지ㆍ상가 및 주택 안에 부착 또는 살포된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광고물은 제외된다.
수거 참여에 가능한 자는 주민등록상 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이며, 보상금은 1인 1일 2만원, 월 20만원 이내에서 지급된다.
보상기준은 ▲현수막인 경우 대형(5㎡이상) 1면에 1000원, 소형(5㎡미만) 1면에 500원, 족자ㆍ깃발형 1면에 300원이고, ▲벽보인 경우 21㎝x30㎝ 초과 100매에 4000원, 21㎝x30㎝ 이하 100매에 2000원이며, 전단은 규
격제한 없이 500매에 2000원이다.
문의 (509-6800)
/민경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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