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를 비롯해 노상 주차차량, 운행 외 타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및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이 단속대상이다.
단속 대상은 ▲밴형화물차에 창문개조, 좌석 등을 설치해 운행하는 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장애자가 아닌 사람이 자가용 승용차에 무단으로 LPG연료 장치를 장착한 자동차 ▲등화장치 색상변경 및 설치위치 부적정, 소음기 변경, 범퍼가드를 장착한 자동차 등이다.
문의 (320-2966, 320-3169)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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