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시설 특기활동 조례 심의 보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27 18: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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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상위법 지방자치법·영유아보육법에 위배 인천시의회가 조례로 규정한 5세 미만 영유아 보육시설에서의 특기활동 허용 조례안이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에 따라 심의가 보류됐다.

인천시는 27일 영상회의실에서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지난 16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가결시킨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영유아보육법에 위배된다며 심의를 보류키로하고 시의회로 되돌려 보냈다.

시의회가 당시에 공포한 영유아 보육 조례안은 5세 미만의 영유아들에게 특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특기활동은 학부모의 자발적 요청에 의해 보육시설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은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은 표준프로그램에 맞춰 아동의 발달과정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특기활동을 명문화하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심의를 보류했다.

시의회가 공포한 특기활동 허용은 표준보육과정의 일률적인 규율을 위해 제정된 상위법령을 넘는 것으로 조례제정권의 범위마저 위배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역시 정부가 규정한 표준보육과정은 아동의 발달과정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특기적성교육에 포함, 해석한 뒤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가족부는 특기활동이 명문화될 경우 무분별한 특기활동 프로그램 도입으로 학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보육시설의 학원화를 부추길 위험성이 높다며 영유아 특기활동 허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영유아 보육조례 중 특기활동 규정은 ▲사교육비 감소에 대한 정부 정책의 역행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물가의 불안정 ▲학원연합회 등 기타 단체들의 고유영역 침해 등을 고려해 재의키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시의회가 공포한 영유아 특기활동 허용 조례규정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데다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 등의 후유증이 크다""며 “시의회에 재의하면 보다 합리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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