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사료구매자금 180억 지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26 19: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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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당 최대 소 1억·돼지 2억… 금리 연 3% 이천시는 최근 사료가격 급상승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180억원의 특별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농가가 지원대상이며 사업신청서와 지난달(2월) 사료구매실적을 시 축산과에 제출해 신청하면 농협중앙회를 통해 농가당 소 1억원, 돼지 2억원, 닭과 오리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1년, 금리는 연 3%로다.

농협 이천시지부는 농가의 담보능력 및 경영상태 등을 신속히 평가해 농가에 최대한 빠르게 자금이 지원되도록 할 계획이다.

농협 측은 또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가의 원활한 대출을 위해 일반축산농가는(한우, 젖소 등) 5000만원, 양돈농가는 1억원까지 농신보 특례보증(간이신용조사)을 추가하기로 했다.

한편 사료가격은 국제곡물가격과 해상운임의 상승으로 인해 지난 2006년11월 이후 6차례에 걸쳐 약 40%가 인상된 상태로 이는 곧바로 축산물의 생산비 증가로 이어져 축산농가 경영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천=/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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