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납세자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농협중앙회와 계약을 맺고 고지서상 인쇄된 2차원 바코드를 이용해 편의점(훼미리마트)에서 지방세를 납부 가능하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납부방법은 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편의점에서 세금내역을 확인한 뒤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를 계좌 이체하는 방식으로 납부 후 이체영수증을 수령하면 납부가 완료된다.
시 관계자는 “4월부터 훼미리마트에서 전면 시행 후 정기분이 많은 하반기에는 납부 가능한 편의점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고, 이 밖에도 지방세 납세편의를 위해 자동이체, 텔레뱅킹, 인터넷납부, 가상계좌 서비스 등의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양=/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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